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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2013.01.24 2012고합5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9. 1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과학공원사거리 앞 교차로를 속천동 방면에서 ‘소죽도찜질방’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하여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진입하고자 하는 차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차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차로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차 중이던 피해자 E(남, 66세) 운전의 F 렉스턴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500m 가량 도주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G 소유의 H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후사경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고, 연이어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I 소유의 C 투싼 승용차의 좌측 뒤펜더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다음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차로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J 소유의 K 카렌스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E 및 위 렉스턴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L(남, 68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2,094,532원 상당이 들도록 위 렉스턴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고, 문짝 정비 등 수리비 6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아반떼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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