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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11.14 2013고정671
상해
Text

The defendant shall be innocent.

Reasons

1. Around 18:00 on December 27, 2012, the summary of the charge was as follows: (a) the Defendant was a trial expense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did not repay the Defendant’s obligation to the victim D (the age of 67) at the above C cafeteria; (b) the Defendant was satisfing the victim’s bat and was satisfing the bat; and (c) the victim’s face was satisfing, and the victim was satis

2. According to the Defendant’s legal statement, the Defendant was assaulted by D at the above date, time, and place, and denied the content of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to the effect that D was drinking with her chest, she was scept away, etc.

As shown in the facts charged in the instant case, witness D and E’s legal statement, police interrogation protocol on D’s interrogation protocol, police protocol on E’s statement, accusation protocol (D preparation), and medical certificate are located.

살피건대, ① D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피고인과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어 서로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나, 이 법정에서는 자신이 먼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았고, 그 후 피고인과 서로 몸이 뒤엉킨 상태에서 서로 때렸으며 그 과정에서 횟수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손으로 맞았다고 진술하였고, 반면 증인 F, G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D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D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② E는 경찰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주먹으로 D을 때리는 것은 보지 못하였고, 서로 멱살을 잡고 밀고 당기며 뒹구는 사실만 목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증인 F, G는 D이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과 입술 등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졌고, 피고인이 바닥에 넘어지자 D도 피고인의 옆에 누워 스스로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을 치고 옷을 쥐어 뜯는 등 자해행위를 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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