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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09.11 2013고정24
상해
Text

The defendant is not guilty. The summary of the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published.

Reasons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1. 1. 19:00경 군산시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피해자 E의 멱살을 잡고 방바닥에 뒹굴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고 밖에서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무릎 타박상, 양무릎 열린 상처, 경추부 염좌긴장, 골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Each statement, injury diagnosis statement, and photograph in the victim E's legal and investigative agency as evidence that seems to correspond to the above facts charged are made.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당기면서 방바닥에 넘어뜨려 자신도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치고받고 싸움을 하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자신의 전신을 때렸다.”라고 진술하고(증거기록 24, 25쪽), 이 법정에서 “피고인은 방안에서 7~8회 정도 주먹으로 앞가슴, 허리, 허벅지를 때렸고, 발로 정강이, 무릎을 찼다. 피고인은 방 밖에서도 주먹으로 자신의 가슴 부위를 때렸다.”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 법정에 제출하여 조사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당시 동석했던 F은 이 법정에서 “(방 안에서) 뺨 때리는 소리를 듣고 보니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부둥켜안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넘어졌고, 한쪽이 위로 올라갔다가 반대쪽이 올라갔다가 엎치락뒤치락하였다. 그 순간 자신과 G이 바로 뜯어말렸다.”라고 진술하고, G은 이 법정에서 "(방 안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갑자기 언성이 높아지더니 앉은 상태에서 동시에 두 사람이 서로 옷을 잡고 뒹굴었고 서로 빈주먹이 오고 간 것 같다.

In the situation of being able to tamp up with each other, he and F removed him, and her and f turned out.

In addition, many drinking water have not been polluted, and two years have bee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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