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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9.12.20 2019노2185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각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금지를 명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이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것으로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 기간 중 이 사건 상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은 이전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2회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및 벌금형 등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②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 찾아오지 않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않는 것 등을 조건으로 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을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전과,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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