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대구지법 2023. 12. 13. 선고 2023나309196 판결
[기타(금전)] 확정[각공2024상,90]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정보없음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 민법 제49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구가정법원 2021느단10678
대구지방법원 2021하단1777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카10 판결
대법원 1968. 8. 30. 선고 67다1166 판결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5다51968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481 판결
본문참조조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
원심판결
- 대구지법 2023. 4. 19. 선고 2022가소26888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