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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1.12 2019고단28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1. 19:30경 부천시 B 오피스텔' 앞길에서, ‘C 내에 술취한 분이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

'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와 함께 업소 밖으로 나간 후 위 E가 인적사항 및 가족의 연락처를 묻고 피고인이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를 시도하자 갑자기 주먹으로 위 E의 허리 옆 부분을 때려 경찰 공무원의 112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지구대근무일지, 112신고사건 처리표,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관을 찾아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경찰관도 피고인의 사과를 받아 들여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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