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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3.7.12. 선고 2012두3934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취소
Cases

2012Du3934. Revocation of a decision on pro-Japanese conduct

Plaintiff Appellant

It is as shown in the attached list of plaintiffs.

Defendant Appellee

Minister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The judgment below

Seoul High Court Decision 2011Nu2394 Decided January 13, 2012

Imposition of Judgment

July 12, 2013

Text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Reasons

The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to the extent of supplement in case of supplemental appellate briefs not timely filed).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Finding the Truth of Anti-National Acts under the Japanese Rule 1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pecial Act") provides that "an ac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committed from the opening of the Japanese War to August 15, 1945" shall be construed as "an act of anti-nationalism". subparagraph 9 provides that "an act of acting as the Vice-Speaker, Vice-Speaker, Advisor, or a member of the Korean War". subparagraph 11 provides that "an act of leading or compelling the acts of propaganda, volunteer, requisition or requisition at the nationwide level". subparagraph 13 provides that "an act of anti-nationalism" or "an act of anti-nationalism"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on Finding the Truth of Anti-National Acts under the Japanese Rule 2, which provides for "an act of anti-nationalism or anti-nationalism", and subparagraph 14 provides that "an act of anti-nationalism or anti-nationalism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shall be an act of anti-nationalism or anti-nationalism prescrib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Staff member who was in charge of the key role in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colonial rule, the act of acting as a witness itself constitutes pro-Japanese and anti-national act as prescribed by Article 2 subparagraph 9 of the Special Act through a decision of the Committee,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However, the term of office is very short or formally short and only the position of the staff member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and in fact, it shall be deemed excluded from pro-Japanese act only in exceptional cases, such as where it is revealed that he/she had opposed to the invasion of the national sovereignty of the Japanese colonial rule or participated in or supported the independence movement (see Supreme Court Decision 2010Du29123, Apr. 28, 20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들의 선조인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1941년부터 1945년까지 약 4년간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재직기간이 짧지 않고 형식적으로 지위만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이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활동한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② 망인이 1943. 11. 8. 재일조선인유학생들에게 학병지원을 독려하기 위해 조직된 '선배격려단'의 대표로서 일본으로 떠나기 전 특별지원병 제도를 찬양하면서 많은 조선인유학생에게 학병 지원을 권유하겠다는 취지의 연설을 하고,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도 학생 간담회에 참석하고 궐기대회에서는 인사말을 하였으며, 1944. 1. 19. 징병제를 노골적으로 미화하고 학병 지원을 선전하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고, 1943. 8. 1. 만주국 명예총영사로서 같은 취지의 담화문을 게재하는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하여 지속해서 일제의 침략전쟁을 미화하면서 학병을 선전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1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③ 망인이 '충직한 황국신민의 양성'과 '조선인의 전쟁협력 강화', 즉 내선융화와 황민화 운동을 통해 일제의 식민통치 및 침략전쟁에 협력할 목적으로 흥아보국단을 설립하면서 조선총독부 정무총감을 직접 찾아가 협의하고, 그 준비위원으로서 설립을 주도한 사실, 전시채권을 직접 거리에서 판매하기도 한 사실, 흥아보국단과 임전대책협력회가 유사한 목적으로 통합된 조선임전보국단의 설립과 관련하여 준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간담회나 강연회를 개최하고, 설립자금 20만 원을 B, C과 함께 균등분배하여 출연하였으며, 설립 이후에는 주요 직책인 상무이사, 이사의 지위를 맡은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3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④ 망인이 수차례에 걸쳐 일본 육군과 해군, 경성군사후원연맹,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등에 국방헌금, 기부금, 사업자금 등 합계 10만 원 이상을 헌납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⑤ 망인이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간부인 이사, 국민총력조선연맹의 간부인 이사, 후생부장, 조선동아구락부의 간부인 참여로 활동하였을 뿐 아니라 만주국 명예총영사로 활동한 사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사업자금으로 3만 원을 헌납하고 일제로부터 감수포장을 받기도 한 사실,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을 미화하고, 조선과 만주의 식민지화를 찬양하며, 조선인들에게 침략전쟁에 협력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논설, 담화문, 방송강연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망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특별법 제2조 제1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망인의 친일반민족행위가 일제의 위협으로 어쩔 수 없이 행한 강요된 행위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망인과 그 지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1948. 9. 22. 제정된 「반민족행위처벌법」에 따라 망인이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은 판결(이하 '종전 판결'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실관계도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또한, 원심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고 한다)가 일제의 관변매체인 매일신보, 경성신문, 조선총독부 관보 외에도 동아일보, 조선일보, 반민특위 조사기록이나 망인의 일대기인 "D", 종전 판결의 수사기록과 공판기록 등 여러 사료를 조사한 결과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편향된 자료만을 조사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고, 비록 망인이 경영한 기업이 민족 기업의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었고, 망인이 언론과 교육사업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각종 사회사업에 기부하였으며, 그 중 일부는 민족의 실력을 배양하여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독립운동의 일종으로 평가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저지른 친일반 민족행위의 내용, 기간 등과 판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의 행위가 친일반민족행위에서 배제된다거나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위원회가 망인의 독립운동 기여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특별법 제20조에서 정한 종합적 판단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In light of the above legal principles and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just and acceptable. Contrary to the allegations in the grounds of appeal, there were no error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active performance and leading as provided in Article 2 of the Special Act, and the duty of comprehensive judgment as provided in Article 20, and there were no error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omission of judgment.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dges

Justices Min Il-young

Justices Lee In-bok

Chief Justice Kim Shin

Attached Form

A person shall be appoi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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