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 중 일부를 적절히 수정함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2. 00:5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고속터미널 주차장에서부터 원주시 호저면 옥산리에 있는 종포식당 부근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22. 00:55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미니스톱 앞 도로를 신협 방향에서 고속버스터미널 방향으로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다른 차량과의 충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정차중인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는 E 로체 택시(피해자 원주택시 소유)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원주시 우산동에 있는 ‘삼천냥 삼겹살’이라는 식당 앞 도로까지 도주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위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 지체로 정차하게 되었고, 피고인의 차량을 추적한 피해자 D는 피고인 차량의 운전석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고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하차하지 아니한 채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여 운전석 창문을 잡고 있던 피해자 D로 하여금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삼천냥 삼겹살’이라는 식당 앞 도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F 소유인 G 쏘울 승용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