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합8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3. 27. 16:5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주시 문막읍 건등리에 있는 대보슈퍼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극동아파트 앞 건등사거리 교량 위까지 약 1.3킬로미터 구간을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2고합97】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2. 27. 19:00경 원주시 문막읍 벌무내기길 57-1 앞 도로부터 같은 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유황오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봉화산 유황오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만종 방면에서 원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D(26세)이 운전하는 E 무쏘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무쏘 화물차를 수리비 1,500,29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