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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4 2012고단1717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경부터 2012. 2. 29.경까지 성남시 중원구 B 1층에서 C 어린이집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9. 11.경 위 C 어린이집에서, 사실은 D, E가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보육교사로 허위 등록하여 그 무렵 기본보육료 700,000원, 간식비 37,500원 등의 보조금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경까지 보육교사 내지 아동을 허위 등록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합계 48,325,420원의 기본보육료, 3,500,000원의 간식비,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16,640,000원의 처우개선비, 1,250,000원의 영아 특수근무 수당, 14,948,000원의 시간연장 인건비,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13,107,000원의 기본보육료, 12,538,420원의 보육료, 650,000원의 간식비, 1,755,000원의 시간연장 보육료 등 총 112,713,840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및 증인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확인서

1. 고발장, 청문조서, 어린이집 행정처분, C어린이집 보조금 환수자료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47, 5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장기간 1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허위로 수령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엄벌이 요구되는 범죄이고, 피고인의 행위는 교육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보조금을 모두 반환한 점, 초범인 점, 영유아 교육에 헌신해 온 점,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정환경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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