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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466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피고인은 2019. 3. 27. 12:40경 용인시 수지구 B 상가 3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여성이 용변보는 모습을 피고인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기 위하여 그곳 용변 칸으로 들어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그곳 두 번째 용변 칸에 침입하여 여자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들이 올 때까지 기다린 다음, 마침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자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작동하여 칸막이 너머로 위 휴대폰을 넘겨 위 C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 하였으나 용변 칸 벽과 바닥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치고, 계속하여 위 C 다음으로 위 세 번째 용변 칸에 들어온 피해자 D(가명, 여, 28세)이 용변보는 모습을 같은 방법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위 D에게 발각되어 달아나는 바람에 용변 칸 벽과 바닥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사진

1. 피의자 동선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결과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범죄현장지문감정 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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