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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3948
공무집행방해
Text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6,0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들은 2015. 2. 18. 13:26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 A가 일행인 E와 몸싸움을 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 등 4명으로부터 인적사항 확인을 요구받게 되자, 피고인 A는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왜 너희들에게 내 정보를 가르쳐주냐, 씨발, 나도 112에 신고할거다, 너 소속 어디냐” 등으로 시비를 걸며 고성을 지르고, 피고인 B은 “잡아 봐 짭새 새끼야, 아이구 이걸 그냥 콱”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불법주차 입간판을 발로 걷어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경찰관 G 등이 ‘음주소란 등’ 혐의로 피고인들에게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부하자, 피고인 B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들이 타고 온 순찰차 보조석에 무단으로 승차하여 안에서 문을 잠가 버린 후 “빨리 가봐라, 난 절대로 안 내린다, 꺼져 짭새야, 지구대로 데려가 이 새끼야”라는 등 고성과 욕설을 반복하고, 피고인 A는 그 상황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 중이던 경찰관 H의 가슴을 손으로 1회 밀치고, 또다시 H의 손을 1회 치는 등 폭행하였다.

In addition, even after the arrest of a flagrant offender under suspicion of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t around 15:12 on the same day and the arrest of the F district located in Gwanak-gu in Seoul Special Metropolitan City, the Defendants took a bath to the effect that “I am, I am out, I am out, I am out, I am out, I am out, and I am out of a fine.”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spired and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the handling of 112 reported cases by police officers.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Each police statement related to G and H;

1. Written statements of J and K;

1. Each investigation report, the circumstances leading up to 112 declarations, the notification issued to the suspect, and the field sho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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