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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1.20 2019고단7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767』 피고인은 2012. 10.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장기 징역 1년 2월, 단기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4.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2. 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9. 7. 31. 02:31경 충남 태안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은 뒤 체중을 싣고 앞뒤로 흔들어 출입문 및 시정장치를 휘게 하여 문을 여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4,000원(500원 동전 8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7. 31. 02:46경 충남 태안군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가게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을 손으로 잡은 뒤 체중을 싣고 앞뒤로 흔들어 출입문 및 시정장치를 휘게 하여 문을 여는 방법으로 출입문 잠금장치를 손괴하고 위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 계산대에 보관되어 있던 현금 35만 4,000원(1만원권 25장, 5천원권 10장, 일천원권 50장, 500원 동전 8개)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위 ‘G’ 카페의 출입문을 열던 중 출입문이 열리면서 중심을 잃고 피고인의 뒤쪽에 있던 피해자 H 운영의 ‘I’ 가게의 출입문에 부딪쳐 그 충격으로 출입문의 이음새 부분이 손괴되면서 문이 열리게 되자, 위 가게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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