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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울산지방법원 2013.03.29 2013고정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7.경 서울 금천시 B 사무실에서, 고객유치에 활용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피고인 명의 네이트 아이디 “C"로 인터넷 네이트에 접속한 후, 네이트 아이디 ‘D'를 사용하는 E으로부터 누설된 LGU 인터넷 회선 2011. 5월분과 6월분 가입고객의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이 저장된 엑셀파일을 송부받고, 그 대가로 그 즈음 E 명의 농협 계좌 F로 10만 원을, 2012. 3. 2.경 다시 10만 원을 송금해 주는 등 2회에 걸쳐 도합 2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회신(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