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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2.05 2019고정52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초순경 폐기물 처분시설이 아닌 피고인의 주거지인 사천시 B에 있던 축사와 창고의 지붕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폐기물인 폐석면 슬레이트 40장 상당을 그곳 마당 담장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거푸집으로 사용한 다음 그대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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