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위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발생한 장판 조각, 스티로폼, 철재 전기박스, 각종 폐자재 등 폐기물을 위 주택 바닥에 함부로 매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해사진, 폐기물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폐기물관리법 제65조 제1호,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업무상배임의 점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초순경부터 같은 해
9. 중순경까지 부산 중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주택에서, 건물 내 리모델링 공사인 옥상물탱크 철거, 수도 직수 설치, 화장실 문 설치, 벽 철거, 도배 장판 공사, 싱크대 및 현관문 교체 등을 공사대금 1,950만 원에 의뢰받아 진행하게 되었던 바, 주택설비업자가 주택 리모델링 공사를 함에 있어 특히 거실 밑바닥의 빈 공간을 메우고 방으로 개조할 때에는 빈 공간에 흙 및 시멘트를 충분히 타설하여 방바닥이 침하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등 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성실하게 시공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공사 중에 발생한 폐기물인 장판 조각, 스티로폼, 각종 폐자재 등을 위 빈 공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