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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12.08 2016고단1824
사문서위조등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a period of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Forging a private document;

가. 피고인은 2013. 1. 8.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 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 임 대할 부분 : 평택시 F 2 층 일부, 보증금 : 금 二阡萬 원정 (20,000,000), 계약금 : 금 二十萬 원정, 차임 : 금 二十萬 원정, 임대인 : G, 임차인 : H, 2013. 1. 8. ” 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 9.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 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 임 대할 부분 : 평택시 F 1 층 일부, 보증금 : 금 二阡萬 원정 (20,000,000), 계약금 : 금 二十萬 원정, 차임 : 금 二十萬 원정, 임대인 : G, 임차인 : I, 2013. 1. 9. ” 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c)

피고인은 2013. 1. 10. 경 평택시 D에 있는 E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임대 차 계약서 용지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 임 대할 부분 : 평택시 J 1 층 일부, 보증금 : 금 二阡萬 원정 (20,000,000), 계약금 : 금 二十萬 원정, 차임 : 금 二十萬 원정, 임대인 : G, 임차인 : K, 2013. 1. 10. ” 이라고 기재한 뒤, G의 이름 옆에 G의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Exercising the above investigation documents and attempted fraud;

A. On September 2014, the Defendant submitted an application for a report on rights and a request for distribution of the said court L/C in relation to the said court L/C auction auction case at the Pyeongtaek-si District Court located in Pyeongtaek-si, Bupyeong-gu, 1036 Suwon District Court on the said court L/C at around 1036, and forged as described in paragraph 1-A. and (b)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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