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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고단591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less than eight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this judgment becomes final and conclusiv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5. 4. 25. 12:05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부근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E”이라는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금 집 앞에서 찍은 사진 멀리서 보다 가까이 서 보니 진짜 벗기고 싶은 마음이 ㅋ”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27. 14:57경 제1항과 같은 D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검은색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방금 찍은 검스”라는 제목으로 “방금 지나친 여자 직찍~ㅋ”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 18:24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층 ‘G’ 앞길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걸어가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하체 부위를 촬영한 후 제1항과 같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그 카페 가입자들이 볼 수 있도록 “지금 내 앞에 걸어가는 여자ㅋ”라는 제목으로 “어우 궁뎅이 벗겨서 박아버리고 싶네용ㅋ”이라는 글과 함께 위 사진을 게시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그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Photographs taken by the suspect in a camera; and

1.The photographs posted on the internal investigation car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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