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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857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577』 피고인은 C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09. 12. 17. 22:35경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영천시 망정동에 있는 농협공판장 앞 사거리를 포항 쪽에서 영화교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직진하던 중 신호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동부사거리에서 포항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여, 38세) 운전의 E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석 앞 휀다 부분을 위 그랜져 자동차의 앞부분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견봉 쇄골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베르나 승용차를 뒷범퍼 교환 등 수리비 시가 1,990,835원 상당의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012고단8694』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11. 27. 02:3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1톤 화물차를 경산시 계양동에 있는 사동 아나고 식당 앞 도로에서 경산시 삼풍로 4길 고성빌라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2. 사서명위조 피고인은 제 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경산경찰서 G파출소 경장 H에게 음주단속을 당하게 되었다.

이때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점과 지명수배된 점을 숨기기 위해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자신이 ‘I’이라고 허위로 답하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2012-6-1915-000400)의 운전자란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I’이라고 기재,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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