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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20 2012노47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발생한 것이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법상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차량과 지나치게 근접하여 진행하다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은 사실(이하 ‘1차 사고’라 한다), ② 이로 인해 피해차량이 약 1,143,110원이 들도록 손괴되었고, 피해자도 그 충격으로 한동안 멍하니 있었던 사실, ③ 그 후 1~2분 정도 지나서 피해자가 몸을 추스르고 피고인의 차량으로 가서 피고인에게 내리라고 한 사실, ④ 그러자 피고인이 갑자기 차량을 후진한 다음 피고인의 차량 좌측 문짝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 부분을 스치면서 그대로 진행하여 도주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기 위해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이하 ‘2차 사고’라 한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고 뒷걸음질 치다가 바닥에 넘어진 것으로 피고인의 차량과의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피고인과의 신체접촉은 없었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려다 바닥에 넘어진 것일 뿐, 피고인이 직접 밀어 넘어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피해자의 원심 법정진술 이후 이 사건 공소사실도 피고인이 좌측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는 것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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