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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1663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663』

1. 폭행 피고인은 2019. 2. 22. 21:40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6세)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가 술값 30,000원을 요구하자 “내가 술값을 왜 주냐고”라고 하면서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22. 22:0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현장 출동 담당경찰관으로부터 인적사항을 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의 벌금 수배가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평소 외우고 다녔던 친형인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2. 22. 22:05경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서울서대문경찰서 G파출소에서 폭행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서울서대문경찰서 소속 순경 H으로부터 신원확인을 요구받자 친형 E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그 정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폭행죄에 대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작성하게 한 후, 현행범인체포 확인서의 확인인 란에 ‘E’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무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위 E 명의의 현행범인체포 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그 무렵 위와 같이 위조한 현행범인체포 확인서를 그 정을 모르는 위 H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019고단2576』 피고인은 2019. 4. 6. 15:55경 서울 서대문구 I에 있는 J 앞 노상에서 피해자 K(37세)로부터 길을 막고 있으니 비켜달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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