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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2.13 2013노2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및 2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2. 6. 26.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2003. 10. 28.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2005. 8. 12. 같은 법원에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009. 11. 5.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횡령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누범기간 중에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범행 방법과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 점, 2012고단3098호 사건의 피해액이 1억 3,500만원에 이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2012고단3098호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횡령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는 점, 2012고단1780호 사건의 피해액은 690만원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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