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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16 2012노236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08.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사기죄, 절도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고, 2008. 11.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0. 4. 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유예된 징역형과 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2012. 2. 24. 그 가석방기간을 종료함으로써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방법이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범행 방법과 유사하여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D, F, K, O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고, 2012. 10. 11.자 사기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에게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피해자 H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다른 사기나 절도 범죄로 따로 재판 중인데 이 사건은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로만 기소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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