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 I에게 피해품이 반환된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절도죄 등으로 4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0. 11. 24.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한 노끈을 이용해 주차된 화물차를 물색하여 저지른 것으로 우발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았던 범행 방법과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유사하여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위 형 집행 종료 후에도 근로의욕을 보이지 않고 노숙생활을 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 선고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범행 횟수,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태도,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정한 권고형(일반상습ㆍ누범절도의 제1유형 중 기본영역 : 징역 2년 ∼ 4년)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