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광주지방법원 2013.01.30 2012노24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대출이자 변제 명목으로 2012. 5. 4. 938,405원, 2012. 6. 15. 400,000원, 2012. 9. 19. 1,000,000원을 송금해 주고, 피해자 C에게 약 150만원 상당을 변제한 점 피해자 C은 원심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통하여 휴대전화 미납금을 제외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390만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편취금 중 약 150만원(1,540만원-1,390만원)을 변제한 것으로 인정한다.

반면, 피고인이 2012. 5. 4, 피해자 F에게 송금한 5,000,000원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별도의 대출금을 변제한 것이어서 이 사건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2003. 4. 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004. 3.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2007. 8. 10.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10. 10. 7.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동종범죄로 10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2.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 및 징역 1월을 선고받고, 2012. 2. 2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음에도 출소한지 불과 4일만에 동종인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처벌받은 범행 방법과 이 사건 범행 방법이 유사하여 개전의 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연인관계나 선후배관계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피해자 C, F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고율의 대출이자까지 감당해야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