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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1.13 2018고단5489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소송사건 등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사대금 청구소송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1. 1.경 서울 성북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공사대금청구소송(원고 D, 피고 E 외 4명)을 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소송의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들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D로부터 2011. 1. 31. 370만원, 2011. 2. 27. 400만 원을 각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1. 1. 26. 소장, 2011. 6. 24. 준비서면, 2011. 8. 18. 준비서면, 2011. 9. 29. 준비서면, 2011. 11. 4. 준비서면, 2012. 5. 7. 항소이유답변서, 2012. 6. 21. 준비서면, 2012. 7. 30. 준비서면, 2012. 12. 4. 답변서를 각 작성하여 D를 통하여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제출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D로부터 7,700,000원을 받고 2011. 1. 26.경부터 위 소송에 대한 판결확정일인 2013. 2. 14.경까지 위 공사대금청구소송에 관한 법률관계 문서를 작성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2013. 4.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로부터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원고 E, 피고 D외 1명)이 접수되었으니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게 됨을 기화로, 위 소송의 종결시까지 법원에 제출하는 소송서류들을 작성하여 주기로 약속한 후, D로부터 2013. 6. 18. D에 대한 손해배상금 채무 중 3,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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