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7. 12:45경 B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에 있는 칠보중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를 당수동 방면에서 엘지빌리지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서행하여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위 차량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던 피해자 C(여, 74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 앞범퍼로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상완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하여 위 형을 선택함.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은 일반 교통사고 제1유형의 감경영역에 해당하여 권고형량범위는 금고 1월 ∽ 6월이고, 집행유예는 선택 가능한 경우이다. ]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 운전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