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2. 3. 2. 15:00경 보령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대천동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일자 불상경 보령시 신흑동 머드광장 앞 도로부터 보령시 B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0. 11. 07:30경 보령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보령시 신흑동 신흑수협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C SM5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11. 22:30경 혈중알코올농도 0.2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보령시 신흑동 분수광장 앞 도로부터 보령시 신흑동 해양과학고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현장 및 차량 사진
1. 차적조회부
1. 의무보험조회부
1. 수사보고(피의차량 운행여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각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사정 등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