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86] 피고인은 거제시 B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9. 27. 18:30경 거제시 C에 있는 B예비군중대에서 2012. 10. 9.부터 같은 달 12.까지 거제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원미참훈련 이월보충훈련 24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8358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20]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동대 소속의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11. 1. 18:45경 거제시 C에 있는 B예비군중대에서 2012. 11. 19. 거제예비군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2. 11. 20.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이월보충훈련 6시간, 2012. 11. 22.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기본훈련 보충훈련 8시간, 2012. 11. 23. 위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훈련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각 육군 제8358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들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D’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