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046] 피고인은 향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9. 28. 19:22경 거제시 B 3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0. 9.부터 같은 달 12.까지 거제시 양정동에 있는 예비군 종합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보충훈련(이월보충)을 받으라는 육군 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2고단1145] 피고인은 항토예비군대원으로 2012. 11. 7. 거제시 B 302동 10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2. 11. 19.부터 같은 달 23.까지 거제시 수월동에 있는 해안3대대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 40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8358부대 3대대장 명의의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각 통지서 전달자 확인서, 각 통지서 수령증, 각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가. 피고인이 이 사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위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C’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거부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 및 헌법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국내법으로 편입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이하 ‘자유권 규약’이라 한다)’ 제18조로부터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도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종교적 양심에 따른 예비군훈련 거부행위는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이미 종교적 양심에 따라 예비군훈련을 거부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