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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2.06 2013고정179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등록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4.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B 룸싸롱 근처의 커피숍에서, 위 룸싸롱에서 근무하는 C로부터 300만원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10일마다 40만원씩 8회(선이자는 제외)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260만원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로부터 300만원을 대부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10일마다 40만원씩 8회(선이자는 제외)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 원을 공제한 260만원을 대부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10. 2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E로부터 300만원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 10일마다 40만원씩 8회(선이자는 제외)에 걸쳐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공제한 260만원을 대부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1. 11. 4.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C로부터 200만원을 더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고 원금 변제시까지 10일마다 20만원씩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부하였다.

2. 이자율제한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연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래와 같이 이를 초과하는 이자율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았다. 가.

피고인은 2011. 10. 14.경 제1의 가.

항과 같이 C에게 이자율 연 151.1%의 조건으로 금전을 대부하고 이자를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7.경 제1의 나.

항과 같이 D에게 이자율 연 151.1%의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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