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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부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5275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죄사실

1. 무등록 대부업의 점

가. 피고인들은 2010. 4.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D 사무실에서, E에게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2,392만 원(원금 3,000만 원에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608만 원 공제)을 대부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F, G과 2011. 8. 29.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H 사무실에서, I에게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받는 조건으로 4,000만 원(원금 5,000만 원에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000만 원 공제)을 대부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F과 2011. 11. 25.경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앞 J 사무실에서, K에게 부동산에 담보를 설정하고 7일 뒤에 500만 원의 이자 지급과 함께 원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5,000만 원을 대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F 등과 공모하여, 2010. 4.경부터 2011. 11. 25.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제한이율 초과의 점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이 규정하는 제한이율인 연 30%를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608만 원을 공제한 2,392만 원을 교부하고 매월 9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F, G과 공모하여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I에게 5,000만 원을 대부하면서 선이자 등 명목으로 1,000만 원 공제한 4,000만 원을 교부하고 매월 150만 원의 이자를 받기로 하여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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