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D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893』
1. 피고인 A과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대부업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종업원으로 수금원이다. 가.
이자율제한 초과 이자 수수 (1)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7. 12.경 대구 동구 H에 있는 I 운영의 J 식당에서 위 I에게 60일간 1일 2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선이자 10만원을 공제한 90만원을 빌려주어(연 363.7%),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2. 7.경 위 식당에서 위 I에게 60일간 1일 4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빌려주어(연 225.7%),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2. 18.경 위 식당에서 위 I에게 60일간 1일 6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300만원을 빌려주어(연 225.7%), 이자율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무등록 대부업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가항 무렵부터(피고인 B은 2012. 2. 25.경부터) 2012. 4. 30.경까지 대구 등지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대부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의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및 업무방해 피고인 A은 2012. 4. 26. 22:51경 피해자 I 운영의 위 식당에서 “이 씨발 술먹으러 왔다, 술 다고, 앞으로 장사 그만 할래, 가만히 두지 않겠다, 내 돈 띠먹고 천벌을 받을 개 같은 년”이라는 등 욕설을 하고 소주잔을 바닥에 던지는 등으로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채무자인 피해자에 대하여 위력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2. 3. 24.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농협중앙회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내에서 피해자 K(남, 53세)에게 100만원을 대부하여 주면서 즉석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