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15 2012노1900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범행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