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2 2012노20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