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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9 2012노209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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