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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25 2012노194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검사는 이 사건 항소이유로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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