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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10.16 2019나53586
대여금
Text

1.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2. The costs of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The purport of the claim and appeal is the purport of the appeal.

Reasons

1. According to the evidence Nos. 1 and 2 of the judgment as to the cause for the claim, the Plaintiff’s transfer of KRW 5,000,000 to the Defendant on May 26, 2018, and KRW 2,500,000 on June 11, 2018 is recognized.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5. 28. 이전의 불상일에 피고에게 “내일 폰 요금부터 해결했으면 좋겠다.”, “조심히 들어가고 낼 이쁘게 만나자. 보고 싶다.”, “오빠가 잘할게. 우리 B한테 잘자요. 이쁜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 원고는 2018. 6. 10. 피고에게 “비슷한 나이 남자 만나서 사랑받고 사랑하고 즐겁게. 내가 도울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줄게 그렇게 살아.”, “나도 한 번 쯤은 사랑 받아보고 싶다, 죽기 전에. 그런데 너한테는 기대할 수 없는 거잖아. 절대 너 힘들게 하는 일은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는 말고.”, “13일에 결제해야할 카드 값 얼마나 돼 니가 돈 때문에 신경 쓰는 거 싫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고가 원고에게 “오빠는 날 왜 도와주는 건데 ”라고 묻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평범하게 사는 모습 보고 싶어서 그리고 니가 좋아서.”라고 답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had a relationship of interest with the defendant around the date of the above remittance, and it is reasonable to deem that the plaintiff donated each of the above remittance amount to the defendant under each subparagraph.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plaintiff lent each of the above remittance

2. Thus,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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