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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5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Text

The sentence of sentence against the defendant shall be suspended.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피고인은 2013. 10. 7. 19:36경 광주 광산구 C아파트 202동 403호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전남편인 피해자 D에게 ‘거지병신 같은 널 만나 나와 내 자식이 고생하고 편히 살 나이에 거지년과 입씨름하는 내 팔자가 어처구니없다, 씨발놈아, 나도 행복하고 싶고 E도 F도 행복하고 싶다는 사실 잊지 마라, 개걸레만도 못한 놈아, 니가 너 이혼하게 되면 얘들 죽인다 했다면서, E가 아빠가 단단히 미쳤다고 펑펑 울었다, 난 내 아들이 이렇게 서럽게 우는 걸 처음 보고 가슴이 찢어졌다, 니 두 년놈들 갈기갈기 찢어 죽이고 싶었다, E 대학 보내고 F 학원 다녀서 대학 가게 해라, 놈 자식은 과일에 밥 먹이고 니 새끼들은 썩은 푸석한 쌀로 지금껏 먹었다, 오죽 하면 E가 맛난 쌀밥 먹고 싶다 해서 만 얼마 주고 햅쌀 사서 섞었다, 니 놈이 눈물 삼키며 먹는 밥맛을 아냐, 얘들 대학 안 보내면 넌 평생 나한테 죽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난 절대 용서 안 한다’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 12: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On October 7, 2013, the Defendant: (a) around 14:34, 2013, using the Defendant’s mobile phone in the Gwangju Mine-gu C Apartment 202:403, the Defendant created repeated text messages over 16 times from around that time to October 38, 2013 to 16 times, including text messages stating, “I will see if I want to see if I see it with no rice, and I am good because I am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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