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주취상태로 B 케이(K)5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있는 대원칸타빌 아파트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동백주민센터 방면에서 초당중학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신호가 점등되어 있음에도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나머지, 때마침 초당중학교 방면에서 어은목코아루 정문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여, 40세) 운전의 D 레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이를 피하기 위하여 오른쪽으로 조향장치를 조작하다가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뒷바퀴 및 휀다 부분으로 위 레조 차량 왼쪽 앞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801,566원 가량이 들도록 위 레조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사본, 견적서 사본, 차적조회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