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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1.23 2012고단34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9. 01: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0%의 주취상태로 C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여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에 있는 하이마트 앞 45번 국도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포곡 방면에서 술막다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당시 전방에는 피해자 D(46세) 운전의 E 포터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위 포터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왼쪽 앞범퍼로 위 포터 차량 뒷범퍼를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포터 차량에 수리비 7,266,534원 가량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일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의 각 진술서 (수사기록 제20쪽, 제70쪽)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측정기록지, 진단서, 견적서 사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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