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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5 2013고정1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피고인은 2009. 9. 11. 16:50경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되지 않은 49cc 택트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서림동 116-26 앞 편도 3차선 도로를 서울대학교 방면에서 신림역 방면으로 위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B(29세)의 좌측 발 부위를 위 오토바이의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발 부위 염좌 및 타박상을 입게 하였다.

2.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고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처리를 하던 서울관악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에게 마치 자신이 E인 것처럼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어 D로 하여금 교통사고발생보고서의 사고차량 운전자 인적사항란에 E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함으로써, E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3. 사문서위조의 점 피고인은 2009. 9. 11. 17:30경 서울 관악구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를 작성하면서 진술인의 인적사항란에 E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E의 이름 옆에 무인을 날인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장을 위조하였다.

4.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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