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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1.30 2012고정9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정999]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7. 21. 03: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0 앞 이면도로를 고강동 쪽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쪽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행자나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되고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고 후방을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하다가 피고인 승용차의 후방에서 전방으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CITI100G 오토바이의 좌측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오토바이를 뒤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27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1. 7. 21. 03:38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 995-23 앞 도로에서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 330 앞 도로까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7. 21. 04:25경 부천오정경찰서 교통조사계에서 위 교통사고 사건과 관련하여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운전자용)’를 작성하면서 마치 사고운전자가 E인 것처럼 인적사항란에 E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진술자란에 E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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