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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2013.02.13 2012고단59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2. 12.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12. 23: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메tm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2. 2012. 2. 12.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12. 24:00경 인천 동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2012. 2. 15.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2. 15. 23:3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식당 인근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4. 2012. 2. 1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2. 15. 24:00경 인천 동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3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2012. 4. 3.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4. 3. 01:50경 인천 연수구 E 앞 노상에서, D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3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3그램을 교부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6. 2012. 4. 3.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4. 3. 새벽경 인천 동구 B 건물 3층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제5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1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에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7. 2012. 7.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2. 7.경 인천 동구 F 앞 노상에서, G에게 필로폰 매매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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