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북구 D 대지를 소유하고 있는 임대인이고, 피해자 E은 그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F 명의로 위 토지를 임차하여 ‘G’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업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토지의 임차인은 E, H, I, F 순으로 임차인 승계가 되었다.
피고인은 임차인 승계 과정 중 임차인 H과의 계약 이후 발생한 연체 차임에 대해 최종 임차인인 F을 상대로 유체동산압류 강제집행을 하여, 이 법원 소속 집행관 J이 채권자인 피고인의 집행위임을 받아 이 법원 2011본2572호 유체동산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2011. 9. 6. 11:51경 피해자 소유의 유체동산 중 시가 합계 3,500,000원 상당의 폐비닐 25톤 및 폐플라스틱 25톤 상당을 압류하고 각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아직 경매절차가 진행되지 아니한 위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할 것을 마음먹고, 2012. 2. 15.경 울산 울주군 K에 있는 (주)L 업주인 M에게 위 압류물에 대하여 “이 물건들은 임차인이 처리를 해 쥐야 됨에도 처리를 하지 않아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 처리해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1. 피고인은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에 속아 압류된 사실을 모르는 M를 이용하여 2012. 2. 16. 11:00경 울산 북구 G에서 압류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9,600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재활용품 1,720kg 을 5톤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2. 2012. 2. 17. 11:00경 같은 장소에서 압류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6,000원 상당의 폐플라스틱 재활용품 1,700kg 을 5톤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3. 2012. 2. 17. 14:00경 같은 장소에서 압류물인 피해자 소유의 시가 460,000원 상당의 폐비닐 재활용품 9,200kg 을 5톤 트럭에 싣고 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4. 2012. 2. 17. 16: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