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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0 2012고합447
준강간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포츠센터 수영 강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은 같은 스포츠센터 수영교실 수강생이다.

피고인은 2012. 9. 20. 22:30경 대구 달서구 E 술집에서 피고인, 피해자를 비롯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행들이 먼저 가버리고 난 후 만취 상태인 피해자와 둘이 남게 되자 그녀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21. 01:00경 몸을 잘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를 부축하여 대구 달서구 F 모텔 3층 호실불상의 방에 투숙한 다음 피해자의 겉옷을 벗기고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다가 자신도 바지와 팬티를 벗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회음부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상해/치상, 일반강간(제2유형)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5년이 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여 징역 2년 6개월 ~ 5년 선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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