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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5 2012고합5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6. 22:35경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38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 승차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 대구 달서구 E오피스텔 앞에 이르러 피고인이 집을 찾지 못하자 피해자가 피고인의 집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으로부터 휴대폰을 건네받아 집 위치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이 내 전화기 쓰네. 니가 내 전화기를 왜 써”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의 열린 상처, 볼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운전 중 폭행에 대한, 블랙박스 파일이 복사된 CD첨부)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감경영역, 징역 10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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