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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31 2012고합452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22:00경 대구 서구 C 앞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D(여, 21세)가 핸드백을 매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금품을 절취하기 위해 뒤를 따라가던 중 피해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것을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인적이 없고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접근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뒤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및 발목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상해 부위 및 찢어진 팬티 스타킹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1조, 제29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성범죄,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상해치상, 일반강제추행(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일반감경인자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3개월 ~ 4년에 해당하나,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고려하면 징역 2년 6개월 ~ 4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길을 가던 피해자를 잡아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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