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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2.05 2012고합5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9. 16:20경 대구 달서구 신당동에 있는 성서주공 2단지 앞 도로에서 피해자 C(35세)이 운행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같은 날 16:30경 같은 동 계명대학교 동문 앞까지 타고 가다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주먹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운전대를 잡고 있는 피해자의 팔을 잡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손가락을 꺾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수지골(관절)의 염좌 및 긴장(우측)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2항 전단,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4유형(운전자 폭행치상) 특별감경인자 : 처벌불원, 경미한 상해 일반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 특별감경영역, 징역 5개월 ~ 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운행 중인 차량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폭력 그 자체에 대한 비난가능성에 더하여 교통사고 등 추가적인 사고 유발로 인한 일반 교통에의 위험을 초래하는 범죄행위로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2000년 이후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인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며 그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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