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 Issues
The case affirm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which held that in case where the secured amount of the defaulted taxpayer's real estate was over the market price and the debtor of the secured obligation was a third party, the act of disposal of the defaulted taxpayer's real estate constitutes a fraudulent act under Article 30 of
Summary of Judgment
Even in cases where the amount of debt secured by the right to collateral security prior to national tax claims is over the market price of the real estate at the time of the commencement of the disposition on default on the real estate owned by the delinquent taxpayer, the disposition on default on the real estate is not impossible, and in cases where the debtor of the secured debt is a third party other than the delinquent taxpayer, the amount of the debt is reduced or decreased in the future depending on the third party's repayment obligation, and thus it cannot be readily concluded that the amount of the secured debt is ultimately short of the market price of the real estate as a result of the disposition on default on the real estate, and even in such a case, if the delinquent taxpayer intentionally transfers the property to be exempted from seizure due to the disposition on default and the transferee knowingly acquires it, it shall be deemed a fraudulent act under Article 30
[Reference Provisions]
Article 30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rticle 406 of the Civil Act
Reference Cas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1 and 1 other (Law Firm Gyeong, Attorneys Park Jong-soo et al., Counsel for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Appellee
Korea
Defendant, Appellant
Chang Public Co., Ltd. and one other (Defendants,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and six others-appellee)
Judgment of the lower court
Seoul High Court Decision 94Na25546 delivered on December 20, 1994
Text
All appeals are dismisse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Defendants.
Reasons
The defendants' attorney's grounds of appeal are examined.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원래 소외 1과 소외 2의 공유인 사실, 위 소외인들은 그 판시와 같이 자신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위 소외 1은 주주이기도 한 피고 기흥공영 주식회사(이하 피고 기흥공영이라고 한다)의 소외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2. 9. 26. 채무자 피고 기흥공영, 근저당권자 대전투자금융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금 26억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 한편 위 소외 2는 1991. 5. 3. 소외 동방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 금 4억 2,0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이어 위 소외인들이 그 판시와 같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고 위 소외 1은 주주이기도 한 피고 주식회사 코리아테크코오퍼레이션(이하 피고 코리아테크라고 한다)의 소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제공하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91. 8. 5.부터 1993. 3. 29.까지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채권최고액 합계 금 8억 1,200만 원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1993. 6. 22.경부터 원고 산하 개포세무서장은 위 소외 1에 대하여, 삼성세무서장은 위 소외 2에 대하여, 각 1992년도 종합소득세 조기실지조사를 개시하자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기흥공영과 계약일을 1992. 7. 3.자로 소급하여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12억 3,500만 원에 매도하되, 위 대전투자금융으로부터 대출받은 금 11억 원의 채무와 연체 중인 취득세 금 1억 3,500만 원의 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이를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테크와 사이에 계약일을 역시 1992. 7. 3.자로 소급하여 위 피고에게 위 부동산을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도하되, 기존의 대출금채무를 매수인이 인수함으로써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1993. 7. 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기흥공영 명의로,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테크 명의로 1992. 7. 3.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치고, 1993. 8. 25. 위 각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1993. 8. 16. 현재 피고 기흥공영의 위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채무는 금 11억 원이고, 같은 달 13. 현재 위 소외 2의 위 신용금고에 대한 채무는 금 3억 7,700만 원, 그 무렵의 피고 코리아테크의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채무는 금 5억 6,415만 원이며, 같은 달 25. 자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는 금 9억 8,000만 원,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시가는 금 7억 1,000만 원인 사실, 한편 개포세무서장은 1993. 9. 1. 위 소외 2 앞으로 금 851,547,900원을, 같은 해 9. 16. 위 소외 1 앞으로 금 853,324,030원을 각 1992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고지하였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들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에 터잡아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기흥공영이 인수하기로 한 위 대전투자금융에 대한 금 11억 원의 대출금채무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코리아테크가 인수하기로 한 서울신탁은행에 대한 금 5억 6,415만 원의 대출금채무는 원래 피고들 자신의 채무이지 위 소외인들의 채무가 아니어서 피고들이 위 각 채무를 인수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므로, 결국 피고 기흥공영은 시가 금 9억 8,000만 원인 이 사건 제1부동산을 금 1억 3,500만 원의 취득세채무만을 인수하여 이를 매수하고, 피고 코리아테크는 시가 금 7억 1,000만 원인 이 사건 제2부동산을 위 소외 2의 금 3억 7,700만 원의 채무만을 인수하여 이를 매수한 셈이 되므로, 위 소외인들과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위 양수양도행위는 납세의무자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면하고자 고의로 그 재산을 양도하고 양수인인 피고들 또한 그 정을 알고 이를 양수한 것으로서,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들의 위 각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는 위 소외인들이 피고들의 명의로 대출받은 것으로서 위 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위 소외인들이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위 채무를 인수하기로 한 위 매매계약은 적정한 대가가 지급된 것이고, 따라서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인수하기로 한 위 대출금채무의 채무자가 피고들이 아닌 위 소외인들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고, 또한 원고의 위 소외인들에 대한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므로 위 매매계약은 위 같은 법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체납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이 개시될 무렵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하고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 피담보채무의 채무자가 체납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일차적인 변제의무가 있는 제3자의 변제 여부에 따라 장차 그 채무액이 변동·감소하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액이 부동산의 시가를 상회한다는 점만으로는 그 부동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결과 종국적으로 국세의 만족을 받을 수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체납자가 제3자에게 부당한 염가로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면 이는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도 배척하였는바, 이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표현이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는 아니하나, 피고들과 위 소외인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 국세징수법 제30조 소정의 사해행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Therefore, all appeals are dismissed, and the costs of appeal are assessed against the losing party.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Justices Park Jong-ho (Presiding Justice)